반응형 일본이직표1 퇴사 후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표(離職票)발급 한국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퇴사자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령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 상관없이 수령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액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부터 나오는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離職)= 실직, 퇴사. 이직표(離職票)= 실직(퇴사) 확인 공문서. 헬로워크(ハローワーク)=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비슷. 직업상담, 실업급여 등등 고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 마이넘버(マイナンバー)=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수급 자격 한국과 비슷한 내용으로, 실업했지만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도 어떤 상황 때문에 취직이 불가능한 상황의 구직자에게 해당됩.. 2021.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