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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_생활

퇴사 후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표(離職票)발급

by 혼자노는중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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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퇴사자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령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 상관없이 수령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액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부터 나오는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離職)= 실직, 퇴사.
이직표(離職票)= 실직(퇴사) 확인 공문서.
헬로워크(ハローワーク)=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비슷. 직업상담, 실업급여 등등 고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
마이넘버(マイナンバー)=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수급 자격


한국과 비슷한 내용으로, 실업했지만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도 어떤 상황 때문에 취직이 불가능한 상황의 구직자에게 해당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실업일 이전의 2년간 12개월 이상 피보험자 기간이 있을 것.
② 도산・해고 등의 경우는 실업일 이전의 1년간 6개월 이상 피보험자 기간이 있을 것.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또는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다면 헬로워크에 가서 상담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① 가사에 전념할 분.
② 주간학생 또는 주간학생과 같은 상태로 인정되는 등의 학업에 전념할 분.
③ 가업을 이어 취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
④ 자영업을 시작 또는 자영업 준비에 전념할 분. (구직활동 중에 창업준비 및 검토를 할 경우 지급 가능한 경우도 있음)
⑤ 다음 취직이 결정된 분.
⑥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되지 않을 만큼 단기간의 노동만을 희망하는 분.
⑦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
⑧ 회사의 임원(간부) 등에 취임하고 있는 분. (사업활동 및 수입이 없는 경우는 창구에서 상담)
⑨ 취직・취업해 노동 중인 분. (수습기간 포함)
⑩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중인 분. (★ 주마다의 노동시간이 20시간 미만의 경우, 일한 날과 수입액의 신고가 필요하지만, 그 외 실업상태로 있는 날에 대해서는 기본수당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⑪ 동일 사업소에 취직, 퇴사를 반복하고 있고, 다시 동일 사업소에 취직 예정인 분.





이직표(離職票)란?


퇴직 후에 기본수당(한국을 예로 실업급여, 실업수당과 같은 의미)의 수급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실업한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퇴직자 본인이 헬로워크(ハローワーク)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퇴직자에게 이직표의 발행 유무를 묻기, 퇴직자 전원에게 발행하기, 퇴직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특별히 발행하지 않기 등 대응방법은 가지각색입니다.
퇴직 후에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퇴직 전에 회사에 이직표의 발행을 요구를 하여 받아둡시다.
퇴직 후에 바로 전직해서 일하는 경우나, 실업수당을 수급할 예정이 없는 분은, 특별히 발행해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직표는 실업수당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기에, 전직한 곳의 기업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직표(離職票)는 2종류


퇴직자가 회사로부터 수령할 이직표로,
①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표―1(雇用保険被保険者離職票―1)」
:고용보험의 자격상실 확인 기재
②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표―2(雇用保険被保険者離職票―2)」
:실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상황과 실업 이유 기재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직표―1(離職票―1)」와 「이직표―2(離職票―2)」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업수당의 신청을 할 때, 퇴직자는 「이직표―1」「이직표―2」를 세트로 헬로우워크에 제출합니다.

이직표―1 (출처 : 헬로워크)

이직 표―2 (출처 : 헬로워크)



이직표(離職票)의 발행 순서


이직표는 회사가 아닌 헬로워크가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발행에는, 회사가 헬로워크에 필요서류를 제출해, 헬로워크가 회사에 이직표를 교부하고, 회사가 퇴직자에 송부하는 순서를 거치기에, 일정기간이 요구됩니다.
퇴직이 결정되어 실업수당의 수급 예정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확인 등의 준비를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직표 발행 순서


<STEP1>퇴직자가 회사에 이직표 발행을 의뢰.
퇴직이 결정되면 바로, 퇴직 후에 이직표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 담당자에게 의뢰합니다.
<STEP2>회사가 「이직증명서(離職証明書)」라고 하는 서류를 준비.
회사 측에서, 이직표의 발행에 필요한 「이직증명서」라고 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직증명서라는 것은 종업원을 고용보험으로부터 탈퇴시키기 위해, 회사가 헬로워크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회사 측이 서류에 필요항목을 기재해, 퇴직자에게 건네줍니다. 퇴직자는 서류를 수령하면 필요항목을 기재, 날인해, 회사에 건넵니다.
<STEP3>회사가 헬로워크에 「이직증명서」를 송부.
결정된 제출기간 내에 회사가 헬로워크에 이직증명서를 보냅니다. 헬로우워크로의 이직증명서 제출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를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헬로우워크 측에서 완료되면, 「이직표―1」「이직표―2」가 발행되어 회사에 보냅니다. 손에 들어오기까지 10일~2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까지는 퇴직자 측에서 할 처리는 없습니다. -----
<STEP4>회사로부터 「이직표」를 수령.
회사가 퇴직자에게 「이직표―1」「이직표―2」를 건네줍니다. 이미 회사를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퇴직 후에 이사 예정이 있는 경우 등은, 퇴직 전에 송부처 주소를 바르게 전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 10일 이상 지나도 이직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혹시 모르니 회사에 확인을 해 봅시다.
이직표가 도착한다면, 헬로워크에 가서 실업수당 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① 「이직표―1」、「이직표―2」
② 마이넘버(マイナンバー)를 알 수 있는 서류 (마이넘버카드, 주민표, 통지카드 등)
③ 신분증명서 (재류카드,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
④ 인감
⑤ 사진
⑥ 통장

만약 <STEP3>을 마친 상태에서, <STEP4>가 불가능 혹은 회사에서 전달을 거부할 경우, 거주지 근처의 헬로워크로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 신청을 하면 회사에 발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분 이내로 재발행 도장이 찍힌 이직표를 수령 가능합니다.


이직표 수령 경험담


퇴사일은 3월 31일.
회사에 퇴사 전에도 메일도 보내고 퇴사 후에도 계속 요청하였지만, 처음엔 서류 준비할게 많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휴일이 껴있다로 등등으로 시작해서 결국엔 교부를 거부당했는데요.
해당 회사 사장님에게까지 연락해서 부탁을 하고, 보내준다는 약속만 믿고 3주를 기다린 6월 28일, 다시 연락을 하니 안 보냈다는 말뿐.. 하지만 대화 중에 알게 된 큰 수확은 서류가 발행이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회사가 서류를 발행해 가지고 있지만 전달해주지 않을 경우, 헬로워크 측에서 발행일을 확인한 후 30분 이내 재발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헬로워크에 가서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에 직원분께 원래 이직표 발행에 3개월이 걸리냐 등등 물어보았지만, 2주 안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3개월이 걸린 다는 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일본의 큰 기관들은 시간을 약간 넉넉히 잡고 이야기한 후 그것보다 조금 빠르게 처리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보통 퇴직자의 손에 2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가 된다고 하더군요.
확인해 보니 발행일은 6월 17일.
오늘은 드디어 수령 7월 9일.
퇴직 후 4개월 만에 수령이 가능했네요. 확인 결과 6월에 헬로워크에 서류제출을 하고 6월 중순에 발행 되었지만 요청을 해도 보내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통해 받아야 되는 다른 서류들은 포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직표는 다행이었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네요. 일본에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 이직표 수령하시고 고용보험으로 그동안 낸 돈 무탈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이야기
헬로워크에 회사에서 이직표 신청하고 얼마만에 발행되냐고 문의를 하였더니, 회사가 신청하면 당일 바로 그 자리에서 발행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빨리 주려고 하면 언제든지 빨리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어지는 고용보험(실업수당, 실업급여) 신청 스토리는 요기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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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표(離職票) 설명
https://tenshoku.mynavi.jp/knowhow/caripedia/94?gclid=EAIaIQobChMI9auVmMfV8QIVQqaWCh1WAQt8EAAYASAAEgL-VfD_BwE#sectio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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