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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_생활

회사가 원천징수증 발급 거부할 경우의 대응

by 혼자노는중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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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원천징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일본의 경우는 무조건 자신이 일한 사업자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의 경우는 회사에서 2달 째 만나는 약속을 계속 미루고 있는 중에 현재는 연락이 아예 끊어진 상태인데요. 저도 이런 회사는 처음 다녀봐서 대응이 참 어렵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급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오고 말았습니다. 원천징수표은 다음 취업 시 회사에 제출을 해야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할 시 한가지 구제 방법이 있있어서 오늘 대응을 하고 왔지만 잘 실현될 지는 모르겠네요.

우선은 원천징수표에 관한 상담은 본인의 주거지의 가까운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에 발급에 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회사가 위치한 구의 세무서에 가서 해야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나라의 시스템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분명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살고 있는 구마다 따로 관련 서류들을 관리를 하거나 권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할 경우에는 예전에 살던 구에 가서 이것저것 문의 또는 발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会社が源泉徴収票を発行しない場合、所得税法第226条違反となります。罰則規定として、1年以下の懲役または50万円以下の罰金が設けられています。

(源泉徴収票)第二百二十六条
4 第一項の給与等、第二項の退職手当等又は前項の公的年金等の支払をする者は、これらの規定による源泉徴収票の交付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給与等、退職手当等又は公的年金等の支払を受ける者の承諾を得て、当該源泉徴収票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給与等、退職手当等又は公的年金等の支払を受ける者の請求があるときは、当該源泉徴収票を当該給与等、退職手当等又は公的年金等の支払を受ける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참조 : https://squareup.com/jp/ja/townsquare/reissuing-withholding-tax-slip

 

원천징수표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하지만 세무소에 갔을 때는 자신들은 회사에 전화를 해서 발급하라고 알려주는 역할이라고만 하는데, 어떤 식으로 법이 집행되는 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읽었을 때는 세무소에서 집행해주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회사가 도쿄의 나카노구(中野区)에 있어서 나카노에 위치한 세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세무소에 들어가면 위에 해당하는 종이를 받아서 작성을 하고 제출하면 끝!

회사 정보, 본인 정보 기타 등등의 정보를 써야하는데 내용을 다 채우지 않고 내도 접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이름, 전화번호, 본인 정보들만 적어서 냈습니다.

다 작성해서 내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할 때 접수자의 이름을 밝혀서 문의해 주기를 원하는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문의하길 원하는지를 표시해야하는데 저는 처음엔 밝혀달라고 했다가 나중엔 안 밝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알게 되겠지만 말이죠.

 

잘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다음 주도 못 받을 경우, 한 번더 서류접수를 한 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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