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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_생활

한국 입국시,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신청 및 발급 방법

by 혼자노는중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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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여부는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변경가능


관련 공고


신청방법,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양식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62


공고내용 일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부터 일본 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존비속 방문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을 재개하도록 알려온 바, 10월 1일부터 동 업무를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만 6세 미만 자녀와 동반입국일 경우 자녀의 자가격리면제서 신청 필요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 방법

(1) 온라인신청
①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 온라인 영사민원24로 신청시 기재해주신 이메일로 수령(본인이 귀국할 때 총 4부 인쇄하여 소지)
②이메일(consular_jp@mofa.go.kr)
(2)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오후2시
※방문 신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교부 (오후2시~4시)
(3) 신청접수개시 : 9.27(월) *발급은 10월 1일부터 가능
※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
(4)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 기준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11.1 인 경우 11.16 (11.1 + 14일 + 1일) 이후

2. 신청 서류

(1) 신청인 여권 사본
(2)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서식1)
(3)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서약서(서식3)
(4) 방문목적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최근 3개월 이내의 유효한 문서)
(5) 예방접종증명서(일본 관할 관청에서 발급하는 백신패스포트)
(6)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기타


대사관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존비속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드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격리면제서 신청 건수 및 여타 업무 상황에 따라 서류 심사・발급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항공 일정에 여유를 두시고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서 신청에 필요한 유효기간 이내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에 계시는 가족이 발급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사진을 받아 출력해오시면 격리면제서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를 허가받은 분들의 한국 입국시 계속해서 출국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주소 : 東京都港区南麻布1-7-32
전화번호 : (81-3) 3455-2601~3
팩스번호 : (81-3) 3455-2018
긴급 연락처 : +81-70-2153-5454(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운영일 : 월~금 / 토・일 및 일본 공휴일, 우리나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휴무
여권, 가족관계등록, 국민 등록, 영사확인 접수시간 : 09:00~16:00
비자 접수시간 : 09:00~11:30
비자 교부시간 :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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