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일본에 온지 어언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이번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발견한 글!
career.kedomo.com/column/turnover-procedure/
즉, 일본인이 할 때 하는 퇴사처리와 외국인으로서 하는 퇴사처리가 있다는 말이였습니다.. 이빠이 귀찮........
취업비자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퇴사를 하였을 때 무조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 (出入国在留管理局) 이라는 곳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했을 경우 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벌금 or 징역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 평생 오지 않을 거라면 그냥 귀국해도 상관없지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ㅋㅋ
제가 들었던 건너 건너 그나마(?) 가까운 사례로는
퇴사 -> 퇴사 신고하지 않은 채 귀국 -> 다시 일본 취업 합격 -> 비자 불허 -> 취업 합격 취소
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필수인 절차인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우선 퇴사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처리하였는데요,
① 다니 던 회사에 서류들 요청
→ 원천징수증(源泉徴収票)
→ 퇴직증명서(退職証明書)
→ 이직표(離職票)
→ 고용보험피보험자증(雇用保険被保険者証)
→ 연급수첩(年金手帳)
② 헬로우워크(ハローワーク) 상담
→ 고용보험 신청 가능 여부 확인
③ 구약소에서 국민건강보험 신청
→ 필수 X
④ 입국관리소에 퇴사 신고
→ 퇴사 후 14일 이내, 필수
특히, ④의 경우 필수이므로 안했을 경우, 훗날 일본으로의 입국이나 비자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 백만개!!!!
아래 원활한 퇴사 절차를 위한 포스팅을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일본/_일상] - 도쿄입국관리국 (東京入国管理局) 가는 길~~~
오늘의 한줄평..
외국인으로 살기 참 大変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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